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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'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상설 특검,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. △이용호 게이트 △대북송금 △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△철도공사 ...
    newstomato.com 2023-10-19